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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6. 14. 선고 2010구단28345 판결

무납부 고지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56 (2010.11.23)

제목

무납부 고지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님

요지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구단28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7.

판결선고

2011.6.1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7. 1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0. 10.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양도소득세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7. 12.자 양도소득세 8,011,820원의 부과처분(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② 2010. 10. 11.자 양도소득세 22,758,770원의 부과처분(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0. 7. 12.자 처분

(1) 원고는 2010. 3. 3. ○○시 ○○면 ○○리 257-1 소재 ○○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2010. 4.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기간 내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99,692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1,82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 7. 31.까지로 하여 납부기한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240,350원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2010. 9. 30.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96,14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산금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나. 2010. 10. 11.자 처분

(1) 원고는 2010. 6. 16. △△시 △△구 △△동 산71-2 소재 △△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2010. 7. 19.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 기간 내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276,531원을 포함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8,77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 10. 31.까지로 하여 납부 기한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682,760원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2010. 12. 31.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273,10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산금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31., 즉 2011. 5. 31.)까지 납부하면 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예정신고만 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통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각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참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양도 소득세 본세 부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