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6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28]
판시사항
1967.3.3 공포한 개정 국가배상법은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 소급 적용 될 수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5항 은 동법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7. 4. 28. 선고 66나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시는 1966.2.4 임을 원심이 확정하는 바이요. 소론 개정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 공포) 은 본건 사고일시에 소급적용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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