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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7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당감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E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1,930,52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오토바이사진, 견적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