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 잔심부름센터 사업을 동업 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출자 및 운영과 향후의 정산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
1.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필요자금 전액(일금 25,000,000원 한도)을 현금 출자하며, 피고는 운영에 필요한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다.
3. 본조의 초기 출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의 출자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출자하되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은 쌍방 협의하여 출자하고 당해 합의사항(추가출자금액 및 추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6조(비용부담)
1. 당사자 쌍방은 C 잔심부름센터의 개업 및 유지 그리고 향후의 청산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 공과금 및 기타 공적 비용 일체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5,000,000원을, 피고는 노무를 각 출자하여 동업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다가, 2013. 8. 15.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동업체는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동업체의 청산시 손실액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손실 중 1/2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은 13,846,97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