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B 유지 6,35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경남수리조합은 1953. 3. 3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데, 명칭변경, 합병, 해산 등을 거쳐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경기 안성군 B 임야 7단 5무보(이후 1978. 12. 30. 7,438㎡로 면적 환산 등록,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는 구 임야대장상 H가 1918. 12. 14.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 피고의 시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79. 12. 31. 경기 안성군 B 유지 6,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1,08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1986. 12. 15.자)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7. 8. 8.자)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저수지의 준공 및 유지관리 등 1) 원고(경남수리조합)는 1956. 8.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F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였다.
2) 원고는 1963. 5. 31. F저수지를 준공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저수지를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