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1. 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28,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5. 8.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6. 7. 26. 피고 E,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3,765/28,066 지분에 관하여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E, F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1981. 5.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