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시흥시 D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D 용역계약’이라 한다
) -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C - 용역명 : 시흥시 D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용역 - 계약금액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13. 10. 23.부터 2014. 8. 18.까지 - 용역대금 중 선금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고,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12,500,000원 지급함 2) E지구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E지구 용역계약’이라 한다) -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C - 용역명 : E지구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용역 - 계약금액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13. 11. 12.부터 2014. 9. 7.까지 - 용역대금 중 선금으로 9,500,000원을 지급하고,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9,500,000원을 지급함
나. 원고는 2014. 1. 29. C의 국민은행 계좌로 E지구 용역계약의 선금 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7., 2014. 2. 26. 및 2014. 3. 2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2,425,590원(합계 7,276,77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출금계좌에는 ‘1월급여, 2월급여, D 3월급여’라고, 피고의 입금계좌에는 ‘주) A건’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2. 20. C에게 C가 E지구 용역계약상의 과업수행을 미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1.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C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는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