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정본의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96조 [2] 민사소송법 제151조 , 제396조 [3] 민사소송법 제233조 , 제396조
[2]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집20-2, 민22)
원고
망 (이름 생략)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0. 5. 31. 망 (이름 생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9. 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7.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망인에게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그 판결선고 전인 같은 해 9. 15. 사망한 사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로서 2005. 7. 13.경에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위 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고, 다만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소송절차는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망인의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으며, 이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중단사유는 해소되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