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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671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이 법원에 2010가단208521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2010. 10. 1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에게서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