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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5.27.선고 2013고단457 판결

가.상해나.아동복지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단457 가. 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반

2013초기 3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오○○ (80****-2******), 기타 전문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세종 금남면 이하 생략

2.나.신******-*******),기타전문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검사

김주현(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혜(피고인 오00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이래,담당변호사박은태(피고인신을위하여)

배상신청인

최◎◎ (주소 : 대전 동구 이하 생략)

판결선고

2013. 5. 27.

주문

피고인 오○○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신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신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오00는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신①①은 위 **** ****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 **** 어린이집 내에서, 영아인 피해자 신●●(여, 1세)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자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잎새반 내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신D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상피고인 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 신①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홍 ①①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약도

1. 각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 피고인 신①①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신①①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①①이 피고인 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 **** 어린이집의 규모 및 행위자인 피고인 오○○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신①0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조치의 존부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신이 피고인 오○○의 판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신①①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신DD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오○○)

1. 형의 선택(피고인 오○○)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신DD)

1. 집행유예(피고인 오○○)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오○○가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판사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