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연대하여 2,602,209,880원 및 이에...
1.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AB에 있는 W(C시장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상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3층 301호에서 ‘A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소외 망 V(총 17명, 이하 ‘3층 조합원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가의 3층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C시장 소유 면적에 따른 지분권을 갖기로 한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며, 피고 X, Y, Z, AA은 망 V의 공동상속인이다. 2) 3층 조합원들은 이 사건 상가 3층 301호에서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망 U(2008. 4.경 사망하고 소외 D이 망인을 한정상속하였다.)이 이 사건 상가 건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4. 4. 22. 3층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우나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하라에스엔씨 2013. 12. 2.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하라에스엔씨'라 한다.
)에 공사대금 28억 7,100만 원, 준공일은 2004. 11. 3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3)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 공사가 2004. 11. 중순경부터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도 지연되다가 2009. 1.경에서야 마무리되었는데, 하라에스엔씨는 도급인인 3층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하라에스엔씨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1. 1. 17.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이후 2011. 1. 21. 3층 조합원들을 대표한 피고 T, F, S, Q은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