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창원시 의창구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과수원 1,25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그 진입로로 사용할 F 답 53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의 일부 합계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 50,160,000원 ② 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2015. 8. 12. 지급), 잔금 301,600,000원(2016. 1.경 지급) 3) 제한물권 등의 소멸 :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약사항 ① 이 사건 E 토지 잔금시기 : 현 매도인의 대토 종료 후 즉시(2016. 1. 19. 이후) ② 이 사건 F 토지 잔금시기 : 진입도로의 분할등기 후 면적 산정 가능시점에 지급 ③ 이 사건 F 토지의 면적은 가감할 수 있으며 매도매수 양측은 가감금액을 서로 인정하여 계산 ④ 위 ③항에 의거하여 잔금은 수정한다.
⑤ 매도인은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⑥ 진입의 도로 폭은 4m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는 ① H, I, J, K, L 각 토지와 ② M 지상 근린생활시설, ③ H 지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