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누20418 판결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816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69 (2008.11.28)

제목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