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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타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양도하면서 유심칩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수한 타인은 ① 유심칩이 없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7 ,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편적 역무인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부가통신역무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양도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