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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37550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영산조경 주식회사(이하 ‘영산조경’이라 한다)이”를 “영산조경 주식회사(이하 ‘영산조경’이라 한다)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라.의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한편 그 후 피고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D는 피고의 자체 능력으로는 정리채권 등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리법원과의 협의 하에 피고에 대한 제3자인수(M&A)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M&A를 위하여 진행된 입찰에서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 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 11. 15. 피고와 위 컨소시엄 사이에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2. 1. 14.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정리법원은 위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무주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02. 2. 19.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