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2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이 시공하는 C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011. 10.부터 2014. 8. 25.까지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2017. 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
목에 따라 벌점 4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업체인 원고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례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는 부실시공을 발생시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실벌점 부과: 4점 부실내용 벌점번호 벌점 옥외계단, 과속방지턱 및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또는 갑종방화문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검토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인 경우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구 주택법 제24조 및 구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