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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34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들 리조트 제주로부터 서귀포시 C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리조트 골프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E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위 골프텔 신축공사 중 경량, 목공, 도장 등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 공사명 : 경량, 목공, 내장, 도장 등 마감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3. 5., 준공 2013. 5. 7.(준공마감 7일)

5. 계약금액 : 946,000,000원(부가가치세 86,000,000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94,6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11. 지체상금률 : 0.00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 사업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원고,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원 사업자의 협조]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 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6. 기타 을의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