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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6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어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12호 병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H, I, J, K의 진술서(증 제1호증 내지 증 제4호증 는 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H, J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② H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이 밀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당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③ I은 당시 이 사건 병실에 있지 않아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점, ④ J은 8층 복도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병실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표현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⑤ K는 피고인의 딸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