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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0:3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3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