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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4가단524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6. D에게 7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제305동 제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2. 6.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음날인 2014. 2. 7. 그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5.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7.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4. 12.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47,854,668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남양주시에 913,11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7,654,416원을, 제3순위로 피고에게 39,287,142원을 각 배당하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