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하집1998-1, 553]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 감금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창원
제주지법 1997. 12. 9. 선고 97고단240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도10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1 등을 감금하였다는 방은 그 출입문이 두 쪽의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미닫이 문 가운데 바깥쪽으로 문고리가 달린쪽 문만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방안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쪽 미닫이 문을 열고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찾아와 무조건 위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므로 방안에 있는 공소외 김화중의 물건들이 분실될 염려도 있고, 피해자들이 계속 드나들게 되면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끝내 방안으로 들어가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창문으로 출입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시정하였던 것이며 당시 위 방에서 정원쪽으로 난 창문이 완전히 열려있었고 그 높이도 성인인 피해자들로서는 충분히 출입할 수 있을 정도여서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위 방안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연락도 가능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방의 출입문 중 한쪽 문을 시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 소정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감금할 의사도 없었던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이바돔" 식당의 건물 및 각 대지는 공소외 김영아의 소유인데, 위 김영아의 위임을 받은 동생인 공소외 1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역시 위 김영아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월세금 3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이바돔"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임대인 측에서는 위 건물 중 이 사건 방은 임대목적물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방을 포함하여 건물 및 대지 전부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임대차와 관련된 의견대립으로 위 김영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그 후 임대인측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제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인 사실, 위와 같은 민사소송과정 중에도 위 공소외 1은 위 방에 자신의 물건들과 전화까지 그대로 두고 창문과 방문을 모두 시정하여 관리하면서 제주에 내려올 경우 위 방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피고인의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위 방을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각 증거들과 당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및 현장검증시 참여한 피해자 1, 박정임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할 당시부터 이 사건 방을 관리하여 오던 중, 미닫이식 출입문 중 한쪽은(시정장치가 없는 쪽 문) 문틀 아래쪽에 설치된 본래의 속칭 '레일'(미닫이문을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기차레일과 같은 원리에 의한 미닫이식 문의 보조장치)의 양 옆에 두 개의 레일을 덧대고 못을 밖아둠으로써 망치 등 연장을 사용하여 뜯어내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도록 고정시키고 고정되지 아니한 쪽의 미닫이문 바깥쪽에 문고리를 부착하여 이를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시정하였고, 이중으로 된 유리창과 방충망 및 제일 바깥쪽의 철재 방범창 등 모두 4중으로 설치된 창문들은 철재 방범창 사이에 고리를 달아 방안에서 이를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며(특히 출입문 맞은편의 창문은 책장들로 막아 불과 40㎝도 못 되는 폭으로만 노출되어 있어 창문을 여닫기조차 어렵도록 가구가 배치되어 있음), 출입문 및 창문을 시정한 자물쇠의 열쇠는 모두 위 공소외 1이 소지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외 1의 딸인 피해자 1은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출입문 열쇠만을 받아와 이 사건 방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공소외 1의 딸로서 이 사건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화로 신원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미닫이문 바깥쪽에서 문고리를 채워 시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안을 벗어나기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이바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원심 증인 강태성은 다른쪽 미닫이 문을 열 수도 있고 창문으로 다닐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위 증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문성호와 위 식당 종업원으로 범행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박정임은 모두 정원쪽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안에는 위 공소외 1 소유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전화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출입문 및 철재 방범창을 시정한 자물쇠의 열쇠를 모두 직접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1은 위 공소외 1로부터 출입문 열쇠만을 받아왔을 뿐 위 방범창 열쇠는 당시 서울에 있던 위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 위 문성호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방안에서 피해자 등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말한 채 그대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철재 방범창은 속칭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어 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커다란 마름모꼴로 안으로 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이고 피해자들도 한여름의 더위로 안쪽의 이중창 및 방충망을 모두 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서울로 전화를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위 공소외 1이 다시 아라파출소에 신고하여 재차 다른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위 방문의 시정을 풀어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점, 위 박정임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의 현장검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사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도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하였어야 할 위 박정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당원의 현장검증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시정한 자물쇠는 상당히 녹이슬어 있어 자주 여닫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또는 진술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방안에 통화가 가능한 전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방안에 갇힌 피해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통하여 구호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양형의 사유는 될지언정 감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당영업을 방해한다며 이 사건 방문을 시정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위 경찰관 문성호가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라는 위 문성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생을 좀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정을 풀지 않았고, 문성호도 그대로 돌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이 감금된지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위 공소외 1의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시정을 풀어 줌으로써 밖으로 나오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금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미닫이문을 밖에서 시정한 하나의 행위로 위 피해자 1 외에도 당시 그 방안에 있었던 피해자 2, 3을 동시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위 각 죄를 단순 일죄로 본 위법을 범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종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