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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19가단89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C과 구리 빌릿, 슬래브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범위) ④ 원고는 C에 4억 원을 예치하며, C은 4억 원에 준하는 구리 스크랩 및 빌릿, 슬래브 재고를 항상 보유한다.

⑦ 계약기간 내의 C의 모든 매출은 원고를 통해서 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 시 매출금의 2 배를 변상 조치한다.

제 4 조( 변 상금) ①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변상 조치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②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C은 해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상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본 항의 규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C은 2018. 8. 22. 경 피고에게 합계 129,426,015원 상당의 구리 빌릿을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합계 65,141,285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매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호 증, 을 1~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위반에 따른 변 상금 채권과 그 해 지로 인한 예치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

원고는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 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변 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