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3.1.(699),349]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90.02.27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인바,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으로서 1950.10.5 그의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2와 처인 피고 1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신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2가 위 유산을 단독상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참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이 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피고 2와 처인 피고 1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건 각 토지는 처인 피고 1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처와 딸만을 남겨 놓고 사망한 위 소외인의 유산은 딸인 피고 2가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외용민법 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