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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347

지입차 계약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고 한다)의 물류운송에 관한 협력자로서 피고가 지정하는 축산물의 운송을 원고가 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일수 및 운송지역에 따른 월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2012. 12. 11. 피고로부터 2006년식 5톤 냉동탑차(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67,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2. 12. 6. 지급한 2,000,000원을 위 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2012. 12. 1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2. 4.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광고에 실린 내용, 즉 피고는 군산시에 있는 냉동육계 유통회사인 동우와 물류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식 5톤 냉동탑차를 인수하면 동우의 지입차량으로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고, 매월 5,7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군산에서 전국 3곳만 운송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실근무처 면접시까지 피고가 제시한 내용과 조건이 상이한 경우 피고가 원금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환불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