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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7가합4031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E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F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하이드로크레인(등록번호 G, 형식 LTM1150/1, 규격 165ton 3m, 원동기명 및 형식 D94087I-E,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2016. 7. 18. 12: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회전시키던 중 위 타워크레인 근처에 있던 이 사건 기중기를 발견하고 정지를 시도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6단 탑붐 중간지점 좌하부 측면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을 잘 알고 있던 원고의 직원으로서는 회전반경 내에 이 사건 기중기가 배치된 사정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회전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의 직원 I은 오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