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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7가합17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715 손해배상(기)

원고

김OO

피고

1. ■■■■ 주식회사

2.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호

변론종결

2008. 9. 18.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1,095,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3,675,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08. 8. 14.부터 79번 도로 함안 가야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완료일까지 연 35,995,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 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8, 42 내지 49,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을 7. 11호증, 을12호증의 1, 39 내지 44, 47, 51 내지 54, 56, 57의 각 기재 및 영상 또는 형상,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양록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 중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79번 도로의 경남 **군 **면 **리에서 같은 군*읍 *리까지 이어지는 1,565m 구간 중 일부로, 원고는 그 인근인 같은 군 *면리 000에서 1990년경부터 1000 000'이라는 상호로 사슴목장(이하 '이 사건 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사즘과 염소를 사육하여 녹용 등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피고 경상남도는 그 시행처이다.

나. (1) 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공사 등을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22-100m, 높이 7-20m 떨어져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04. 11. 25.경부터 굴삭기, 그레이더, 롤러, 드릴 등의 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시공 및 토사 깎기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06. 5. 17.에는 위 복장으로 부터 수평거리 50-130m 되는 지점에서 약 30분간 시험발파작업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작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원고가 기르는 사즘 등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공사중지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5. 10. 25.경 위 복장 앞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2006. 7.경 태풍으로 무너져 같은 해 8.경 복구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14. 다시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 12. 6. 피고 회사가 높이 3.5m, 연장 70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09. 9. 20.경 완전히 마칠 예정이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기간 중 평균적으로 사즘 123두와 염소 85두를 사육하였는데, 2005. 3.경부터 2008. 5. 21.까지 사이에 엘크 1두, 수사즘 27두, 암사즘 7두, 새끼사슴 13두가 폐사하였고 사슴의 녹용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②) 사즘과 염소의 1두당 시가는 엘크 500만 원, 꽃사즘 중 어른 수사즘 120만 원, 암사즘 50만 원, 새끼 사슴 30만 원, 염소 18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복장에서 사육하는 사즘 중 녹용생산이 가능한 사즘의 수, 연간 녹용 생산량, 녹용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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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적으로 사슴은 신경이 예민하여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 급작스런 소음, 발파작업 등이 있을 경우 놀라서 뛰는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식욕 감퇴로 폐사하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감소된 녹용생 산량은 상당기간(그 기간을 3년 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 경과하여야 원상회복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한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 그 영향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예상피해발생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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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복장 내 사육중인 사슴이 폐사하였고 녹용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으며, 염소 중 약 30%가 유·사산을 하였다.

나.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즘폐사로 인한 손해 4,480만 원, 공사기간과 회복기간 동안의 녹용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241,810,866원, 염소 유·사산으로 인한 손해 17.064,739원 등 합계 303,675,605원과 장래 발생할 독용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로 2008. 8. 14.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시점까지 연35,995,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복장에 인접한 ▩▩ 사슴목장 (공사현장에서 약 80m 거리에 위치)에서 2006. 5. 17. 시험발파시 측정된 소음이 54,6-71.4dB (평균 58.7dB)로서 그 최대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축에 대한 공사장 소음의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60dB을 초과하였고, 이 사건 복장은 사즘 우리 위치에 따라

▩▩ 사슴목장보다 공사현장에 가까운 곳도 있는 점,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5m 떨어진 곳에서 가동할 경우 굴삭기는 75dB, 그레이더는 77dB, 롤러는 75dB 정도의 평균 소음이 측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업으로 인해 순간적인 소음이나 진동의 발생도 불가피한 점, 피고들은 원고와 높이 3.5m, 길이 7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사슴의 자연폐사율은 연간 한, 두 마리에 불과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중 이 사건 복장에서 사슴이 지속적으로 폐사하고 녹용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위 공사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목장의 위치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소음 등의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행해진 수로정비공사, 주택신축공사, 인근 찜질방의 연기 등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가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즘의 폐사시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행해진 공사 등은 녹용 생산량에 다소 영향을 줄 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원고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사즘 등 폐사에 따른 손해

(가) 엘크 500만 원(= 1두 × 500만 원) + 수사즘 3,240만 원(= 27두 × 120만 원) + 암사즘 350만 원(= 7두 × 50만 원) + 새끼사슴 390만 원(= 13두 × 30만 원) : 4,480만 원

(나) 다만, 원고는 염소 중 약 30%가 유·사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의 39 내지 41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녹용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원고의 연간 녹용판매 수입엘크 15,999,999원 (=40/0.0375 × 15,000원 : 원 미만 생략. 이하 같다) + 레드 디어 1,066,666원 (=5/0.0375 x 8,000원) + 꽃사슴 25,600,000원 (=120/0.0375 X8,000원) = 42,666,665원

(나) 녹용생산량 감소율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파시 최대 71dB 정도이고 중장비작업 역시 15m 떨어진 곳에서 75dB 정도이나 이 사건 복장은 그보다 먼 곳에 위치하는 점. 소음에 따른 예상피해발생률은 녹용생산의 경우 60-70dB에서 0-10% 저하, 70-80dB에서 10-20% 저하하는 점 등 앞서 살핀 소음의 정도, 예상피해발생률 등에다가 이 사건 복장은 당초부터 도로에 인접하여 평소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이 43.1-85.3dB (평균 63.2dB) 정도로 측정된 바 있는 점, 2004년경에는 위 목장으로부터 20-50m 떨어진 곳에서 수개월간 수로정비공사가 행해진 바 있어 녹용 생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을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가 입은 녹용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전체 생산량의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발생기간

1) 2004. 11.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9. 18.까지 1394일 2)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할 녹용 생산 감소로 인한 손해도 미리 구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공사 중 중장비 등을 사용하는 토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단계인 점, 소음피해에 따른 녹용생산 감소가 원상회복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긴 하나 정확한 기간은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에도 위에서 본 정도의 피해가 지속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분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미리 구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액 42,666,665원 × 0.1 x 1394/365 = 16,295,159원

(3) 총 재산상 손해 합계 61,095,159원(= 4,480만 원 + 16,295,159원)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095,1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0.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원고는 이 판결선고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이영선

판사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