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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도 마치지 아니한 이른바 대포차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요치 약 9 주로서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등학교 축구선수이므로 향후 재활치료 등도 필요해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작성한 합의서( 공판기록 32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손해 배상금의 지급이 없었고, 이후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었다거나 달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