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22: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맥주병을 주변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0세) 및 F(여, 37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