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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2. 12. 01:12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최근 한 건의 음주운전 전과는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였던 점, 위 두 건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