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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6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