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회수된 피해품 이외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회복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은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