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를 금고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21:08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기량 100cc인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