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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6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업, 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증축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통영시 C 지상 1층 건물(건축면적 1470.50㎡)에 연접하여 퇴비포장공장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패널지붕 건물 면적 약 276.07㎡를 증축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신고를 하지 않고 통영시 D 축사(건축면적 195㎡) 축사에 연접하여 사무실 등 용도의 조립식패널구조 1층 건물 및 컨테이너 2층 건물 바닥면적 합계 약 57.06㎡를 건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허가 건축 및 무신고 증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불법건축물 조사현황, 건축물 현황도면,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사본, 건축물 사용승인내역,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증축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