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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1누2018 판결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18 (2011.11.10)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042 (2011.03.10)

제목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타인 명의로 공급된 것이지만 원고의 매출이라고 피고가 판단한 금액 중 일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누2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XX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2118 판결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광주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5면 제5행의 "피고는"을 각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으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다시" 다음에 "피고 광주세무서장은"을 추가하며, 제7면 제7행의 "주장하는"을 "주장하고"로, 제8면 제6행의 "관련하여"를 "관련한"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6행 (나) 2005년 2기분 매출누락액이 신AA이 발생시킨 매출액인지 여부"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2005년 2기분 매출누락액이 신AA이 발생시킨 매출액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YY서초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에는 원고 명의로 공급된 000원의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과 신AA의 명의로 공급된 000원의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신AA은 원고와는 별개로 아이템아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한 사실, 위 신AA의 명의로 공급된 000원의 매출금액 의 입금계좌 명의인이 신AA일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 신AA이 사업자등록시에 기재한 주소지인 광주 남구 XX동 83-3번지에 개설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요금이 정기 적으로 출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신AA의 명의로 공급된 2005년 2기분 000원의 매출금액의 귀속자가 신AA이 아닌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와 나머지 이 사건 제2처분 및 제3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