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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 무렵 수원 권선구 B 소재 C병원 뒤쪽 추어탕 음식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하나은행 앞 여관 골목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