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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9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3. 2. C대학교에서 같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친분이 있던 D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탁하여 D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므로, D의 처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인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D의 관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경위 및 대여 조건, 대여한 금액이 일상 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리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