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5 2018가단11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000원에서 2018. 7.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