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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808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31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