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808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31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31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