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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39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