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3]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수용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기한 구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이냐의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8인)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기한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3조{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감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감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농특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조감법'이라 함은 원래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감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참조), 결국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이냐의 여부는 수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농특세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