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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3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또 한 우리나라에 서의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 편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피해 금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