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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4 2013고단38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장에서 F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F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15.까지 4회에 걸쳐 F으로부터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합계 금 25,000,000원을 받은 후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F이 G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직접적으로 F에게 돈을 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설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G에게 돈을 주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F이 일면식도 없는 G에게 자발적으로 2,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건넨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기수 A 부채 G 대위변제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