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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년 8월경 갑작스런 실직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 8월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J, O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1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약 3개월간의 단기간 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① 2013. 8. 15. 서울 마포 소재 주점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S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T를 모욕하였고, ② 2013. 10. 21. 거제 소재 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W에게 집어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X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귀 부위에 맞게 하여 전치 2주의 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W과 X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인근의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의 간판을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③ 2013. 11. 2.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AD(여, 3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D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AD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AD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④ 2013. 11. 8. 광양시 소재 ’AH‘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I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