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1: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가구삼거리 길가 펜스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가로 9.5m, 세로 1m)의 끈 1개를 풀어 현수막이 접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발로 위 현수막을 여러 차례 밟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범행 방법도 현수막의 끈 1개를 풀어 현수막이 접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발로 현수막을 몇 차례 밟은 것으로, 현수막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