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스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한 미꾸라지 육성용 3호(피쉬원)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 100포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투입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양식장에 있던 미꾸라지가 갑자기 폐사하자, 원고가 남아 있던 이 사건 사료를 확인하여 보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미꾸라지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사료의 곰팡이로 인하여 폐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를 소송수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폐사한 미꾸라지 2톤에 대한 손해액 24,000,000원과 폐사하지 않은 나머지 미꾸라지에 대한 약제비 등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6.경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D(대표 C)을 통해 이 사건 사료 100포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양식장에 투입한 사실, 이후 2013. 7. 중순경 원고의 양식장에 있던 미꾸라지 중 상당수가 폐사하였고, C는 원고의 양식장에 남아 있던 사료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사료 34포를 회수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보관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료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원고 양식장의 수질관리상의 과실 내지 세균에 의한 오염 등으로 미꾸라지가 폐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료에 발생한 곰팡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료를 제조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