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48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이라는 상호로 고물수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8. 5.경 농업진흥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D 소유의 답 2,959㎡ 중 700㎡에 컨테이너 박스 1개와 고물을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고발인 진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현황측량도, 수사보고(원상 미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