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3. 12. 1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별한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과 생활비 지급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까지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침대 난간 모서리에 묶어놓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4. 1. 28. 01:4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짐 싸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려면 니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머그컵과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재범가능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