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기술적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가 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된 전문기관의 고시 또는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본건등록상표 중 한글 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 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백금이 아닌 황금으로 된 귀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므로“황금당”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한문체에 있어서의 전서체 그 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문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가 볼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 것이 “황금당”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깝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본건 등록상표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표기부분이 있어 이 점과 아울러 볼 때 그것을 “황금당”의 한문체라는 것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황금당”의 한글부분과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의 좌측에 마름모꼴 도형 안에 한문자 황을 적어 넣은 도형 중 “황”은 황금당의 두 문자인 황의 한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부분도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로 식별력이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 "으로서 지정상품은 제44류 보석, 귀금속류와 그들의 모조품 및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제품(본류에 명시된 상품의 전부)으로 되어 있는바, 그 중 한글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고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지만, 본건 등록상표는 황금으로 호칭 될 경우는 없고 전체로서 『황금당』이라고만 인식됨이 경험칙이며, 현실거래사회에서도 귀금속의 함유량에 따라 귀금속의 명칭, 함량숫자표시 또는 표시문자를 『금 : 999, 24K순금 또는 999금』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황금』으로는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등록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지정상품인 귀금속의 성질(원재료,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표시만으로 된 것으로 는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본건 등록상표의 구성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 이외에 마름모 도형 속의 황과 『황금당』의 한문표기로 보이는 한문체는 글씨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것이어서 『황금당』의 단순한 한문표기로는 볼 수 없고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로 보이므로 결국 도형, 한글, 한문으로 결합된 본건 등록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귀금속의 품위표시는 그 함유량에 따라 귀금속의 명칭, 함량, 숫자표시 또는 표시문자를 『백금 999 PT 999 또는 순백금』과 같이 쓰이고 있으며 본건 등록상표는 상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건 등록상표를 금 아닌 다른 귀금속에 사용하였을 경우 금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1.1.25.선고 90후465 판결 참조),이를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된 전문기관의 고시 또는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 중 한글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백금이 아닌 황금으로 된 귀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므로 『황금당』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건 등록상표 중 부분은 한문체에 있어서의 전서체 그 자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문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가 볼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것이 『황금당』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깝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본건 등록상표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표기부분이 있어 이 점과 아울러 볼 때 그것을 『황금당』의 한문체라는 것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황금당』의 한글부분과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의 좌측에 마름모꼴 도형안에 한문자 황을 적어 넣은 도형 중 『황』은 황금당의 두문자인 황의 한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부분도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재료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