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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7. 10.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36]

판시사항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게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사찰소유 임야의 처분행위는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6.2. 선고 63다879판결 (판례카아드 6550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40조(8)840면)(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3)1575면)

원고, 항소인

영지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6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재단법인 해성학원에게 영천군 대창면 용호동 산 9임야 108정 52보에 대한 1960.11.18.자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4872호로서 한 1960.9.24.자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1심 피고 소외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이미 해산하여 그 청산절차마저 완료되어 소멸되었으니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가 각하될 운명에 있는 이상 같은 해성학원과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본건 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이 해산하여 청산종료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이 소송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과 피고에 대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문에 적은 임야 108정 52보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 앞으로 1956.2.9.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앞으로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6,9호 각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7호증의 1,2,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소외 2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 및 당심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1370년전 신라 무열왕때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대웅전 맹부각 종각등 대소건물 10동으로 연건평 112평이요, 승려를 비롯한 신교도 150명이 있었고 본건 임야는 108정 52보에 걸친 위 사찰주변을 둘러싼 산림이 무성한 임야 전체이며 그 임야 안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과 명승들의 사리를 담아 보관하는 부도 5개가 서 있으며 도암암자, 내원암자가 있다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승려의 무덤이 있고 본건 임야의 일부는 원고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루고 있고, 원고사찰에는 타에 전·답도 있었으나 본건 임야에서 나온 고목과 낙엽등 산물로서 원고사찰의 연료에 제공하고 남는 것을 매각한 수입으로 승려의 생활 또는 사찰의 유지관리를 해 나왔던 것이나 본건 임야가 피고앞으로 넘어간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입을 얻을 수 없어 과거에 있었던 승려 3,40명이 생활을 부지할 수 없어 타에 이거하고 지금은 겨우 승려 2명이 사찰을 지키고 있는 형편으로 본건 임야는 원고사찰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6.2.9.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4가 육영사업의 명목으로 1심 피고 해성학원에 이를 증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임야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 고고의 자료, 승려의 지거와 의식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등 모든면에 있어 원고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재산이라고 보아 마땅하고 설령 피고주장대로 원고사찰에는 본건 임야외에 전 7,067평, 답 9,875평, 유지 803평, 대지 88평, 임야 1,092평등이 있다 하여도 위 전.답과 불과 1,092평의 임야만으로서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을 도저히 견디어 나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지 소외 4가 1심 피고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가 설령 증여가 아니고 피고의 주장대로 신탁적 양도라 하여도 양수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 사찰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상 위 당연무효의 이치를 달리 새기게 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해성학원 앞으로의 등기가 원인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그로부터 이어진 피고앞으로의 등기 또한 경매에 인한 취득이건 가릴것 없이 무효의 것에 돌아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피고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제1심 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