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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50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가소55603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